1.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최고)에 의거하여 최고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본인 수령 불가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제20조제3항(최고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2. 다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동법 제40조제3항(과태료)에 따라 재등록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1. [13일간]
나. 대 상 자 : 송* 복(총 1명)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032-749-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