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최고) 규정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같은 법 제20조제3항(최고공고)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2. 다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9. ~ 2024. 11. 7.(9일간)
나. 대상자: 성○석(1명)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032-749-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