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박*심 등 3명
2.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8.(10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