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관리주소로 전환되기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9. ~ 11. 5. (8일간)
2. 대 상 자 : 창원시 의창구 동읍 자여로***, 박** 외1인
3. 내 용 : 재등록 신고 독려 및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조치
4. 방 법 : 홈페이지 및 동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