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10. 29. ~ 2024.11. 12. (15일간)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