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4년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신*자 외 3인
2. 직권조치일: 2024.10.29.(화)
3. 공고기간: 2024.10.29.(화)~2024.11.18.(월)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