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포4동-11129(2024.10.2.)호 및 반포4동-11790(2024.10.18.)호 관련입니다. 2. 2009.10.1.이후 말소된 거주불명등록자(2023년 3분기) 중 직권조치 이후 1년이 경과한 자 및 집주인 등의 거주불명등록 주소이전 요구 등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회 공고 후 3. 재등록 신고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반포4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전환 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1954.4.13., 사평대로28길), 이**(1986.1.16.,사평대로28길) 나. 공고기간: 2024.10.29.~2024.11.15. 다.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반포4동주민센터(사평대로28길 70)로 직권전환 조치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제85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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