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제3항 의거하여 우리동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규 등 14명 2. 공고내용 : 신고기한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3.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07. 4. 공고방법 : 서초구청 홈페이지 및 방배3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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