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안내>
○ 추진배경 : 농어촌마을권역에 구축된 현장체험 시설과 특화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추진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신청기간 : 2024. 11. 8.(금)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공사 담당자 이메일 접수(2190106@ekr.or.kr)
※ 접수기한 마감일(11. 8.)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심사추진
○ 운영지원 : 농어촌인성학교 운여앤실화 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운영평가 실시
- 농어촌인성학교 운영평가 및 컨설팅 실시(`19~)
- 농어촌인성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22~)
○ 신청자격(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한 권역 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 운영시설 확보(교육, 체험장, 식사 및 숙박 체험시설)
- 인성교육프로그램(3건 이상) 및 농어촌체험프로그램(1건 이상) 보유
- 인성교육 및 농어촌체험 지도인력 1인 이상 보유
-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안전위생 교육 이수 여부
○ 신청서 및 세부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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