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9. ~ 11. 13.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동문1동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중 교육 미이수자
3) 교육장소: 서산시 문화회관 대공연장
3) 교육기간: 2024. 11. 11.(월) ~ 2024. 11. 12.(화)
4) 문 의 처: 서산시 동문1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41-660-361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