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에 취득세 과세예고서를 귀하의 주소지(거소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11.1.(금) ~ 2024.11.16.(토)
◈ 공고대상 : 김**호
◈ 공고내용 : 2024년 10월분 취득세 과세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문 의 처 : 김포시청 세무2과 취득세관리팀 ☎ 031-980-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