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4. 11. 1.(금)
2. 공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15.(14일)
3. 대 상 자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김*구 외 4명
4.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직권조치 예정일 : 2024. 11. 18.(월)
6. 문의전화 : 내손1동 주민센터(031-345-3220)
최고공고문(김○구 외 4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