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신고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1.1. ~ 2024. 11. 8.(7일간)
2.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북*길 **-* 차*철 외 3명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