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1.〜11. 30.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고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3) 교육기간: 2024. 10. 28.(월)~11. 30.(토)
4) 교육방법: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행정복지센터(☎055-230-538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1월 1일
석전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