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구찜길 **, 안**
2. 공고기간 : 2024. 11. 1. ~ 11. 15.(14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