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제2024-1073호
매장유산 공고
1. 관련근거
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2. 전라남도 지역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 공고 목록과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매장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 2024. 11. 1. ~ 2025. 1. 31.
4. 소유권 주장 관련 자료 제출
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문화자원과장, 전화 061-286-5326, FAX 061-286-4771)
2024. 11. 1.
전라남도지사
다음글
전남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녹색나눔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공고
2024-11-01
이전글
제7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시행 공고
2024-11-01
인쇄 목록
매장유산 공고.hwp
다운로드
52KB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