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 같은 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제4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부과예고서(사전처분), 가입촉구서, 부과고지서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부재), 주소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우편반송 공시송달 공고
(우편등록일 기준: 2024. 9. 21. ~ 2024. 10. 20.)
나. 공고대상 : 서*석 외 613건(붙임내역 참조)
다. 공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15.(15일간)
라.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