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 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01. ~ 11. 15.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김*일 외 13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포천시 가산면 소속 1~2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4. 10. 14.~11.30.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 및 이수가능)
4) 교육방법: 스마트민방위(https://www.cdec.kr/) 접속 후 사이버교육
5) 문의처: 가산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031-538-4323)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