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실거주지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본인에게 최고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1.(금)~2024. 11. 8.(금) (7일간)
2. 공고대상: 김O화 외 1명
3. 공고내용: 무단전출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