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실시를 미이행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등록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점을 미루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등록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1. ~ 2024. 11. 16. (15일간)
3. 공고대상: 운행정지 명령대상(붙임참조)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