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에 의거 국세청 폐업사실 확인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를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붙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기타(건설산업정보시스템)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이상
※ 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
(http://kiscon.net) 및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세청 폐업확인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20241120). 끝.
국세청 폐업확인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241120).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