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유무선 통화 불응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16. (24일간)
○ 공고대상: 위반업체 1개소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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