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크로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홍은동 크로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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