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등록된 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대상 : 정O택 외 2명
○ 공고내용 : 2024. 11. 13.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13.(21일간)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2동 공고 제2024-62호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