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안*리프 외 2명(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05. (15일간)
라. 공고방법 : 전국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2) 교육방법 : PC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2.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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