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연무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24년 12월 0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일 : 2024. 11. 22. (금)
2. 대 상 자 : 최** 외 1명
3. 조치내용 : 연무읍사무소(연무읍 안심로 50)로 주소 전환
4. 게재기간 : 2024. 11. 22. ~ 2024. 12 .06.
5. 게시방법 : 홈페이지, 연무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