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충전방해 :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재,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충전시간 초과 → 10만원
- 급속시설 : 1시간 초과
- 완충시설 : 14시간 초과
○ 충전구역훼손 : 충전시설, 구획선, 문자 → 20만원
○ 충전구역(시설) 이용 가능 차량 :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일반 하이브리드 사용불가)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차량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