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06.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