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무단방치 된 소유자(점유자) 확인이 불가능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하기 전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대상 차량 : 2대 (붙임참고)
2. 공고명칭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3.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7. (15일간)
4. 강제처리(폐차)일 : 2024. 12. 8. 이후 즉시
5. 강제처리(보관,폐차) 장소 : ㈜태양폐차장
붙임 1.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1122).
2.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상세내역(11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