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방법)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9. (17일간)
다.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순환과 (☏051-600-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