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 위반으로 동법 제68조제3항 과태료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예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방법)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9. (17일간)
다. 문 의 : 중구청 자원순환과(051-600-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