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체육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경상남도 거창군
2024.11.22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체육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14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