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담배소매업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따라 지정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규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지정취소 소매인
가. 상 호: 보훈매장
나. 주 소: 강북구 삼양로 513(수유동)
2.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3.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3
붙임 담배소매업 지정취소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문 1매. 끝.
담배소매업 지정취소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공고(보훈매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