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 등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구유지 내 무단 경작 및 공작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2. 위 치 : 우이동 128 등 6필지
3. 공고기간 : 2024. 11. 22. ~ 12. 6.(15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게시판, 홈페이지)
5. 문의사항 : 강북구청 공원녹지과(02-901-6932)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_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끝.
공시송달 공고문_불법 경작물 등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hwpx
행정대집행 계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