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후 그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통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06.(14일간)
나. 공고대상 : 대덕구 계족산로5번길/ 박**
다.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거주불명등록) 공고
라.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