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하반기 민방위 교육 훈련 참가 대상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거 민방위 보충2차 교육 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2024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2차교육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2.(금) ~ 12. 6.(금) (14일간)
3. 공고방법: 대덕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2024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2차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분(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2차교육(사이버교육)
나. 교육기간: 2024. 11. 1.(금) ~ 12. 10.(화)
다. 교육방법: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라. 문 의 처: 송촌동 민방위 담당자(☎ 042-608-5705)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