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통보
2. 공고기간 : 2024. 11. 23. ~ 2024. 12. 7. (15일간)
3.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