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수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과 관련하여 표준주택가격 소유자 의견청취문 발송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제공일자 : 2024. 11. 22.
2. 제공받는 자 : 한국부동산원 진주지사
3. 제공목적 : 2025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4. 제공의 법적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5.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택소재지 지번 등
6.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25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완료 시까지
7.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6.(14일간)
8. 공고방법 : 하동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