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11. 22.~ 2024. 12. 06.
3. 공고내용 : 기간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외동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11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