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한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11.12.
2. 대 상 자: 이0두 외 1인
3. 직권조치 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2024.11.22.~2024.12. 6.(14일 이상)
5.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