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2024. 11. 12일에 직권 조치한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ㆍ수취인불명 등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강*애(총 1명)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주민등록 말소ㆍ거주불명등록) 공고
다. 공고기간 : 2024. 11. 22. ~ 12. 10.
라. 공고방법 :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