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곡4동-14544(2024. 11. 11.)호와 관련하여, 우리 동의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발송한 최고장이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22.(금) ~ 12. 4.(수)
나. 공고대상: 박○○(1세대 1명)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