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및「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민간위탁 사무를 마을기업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 지원
나. 공고기간: 2024.11.22.(금) ~ 12.6.(금)
* 접수기간: 2024. 11. 29.(금) ~ 2024. 12. 6.(금) / 방문접수
다.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7.12.31.
라. 사 업 비: 150백만원('25년도 기준)
* 25년~27년의 위탁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마.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바. 사업내용(위탁사무): 제안요청서 참고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64-710-4182)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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