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상주지사
2. 점용목적: 청리S/S 덕산D/L 일반 1회선 신설공사에 따른 콘크리트 전주 설치
3. 점용장소: 상주시 청리면 일원
4. 점용기간: 2024. 11. 23. ~ 2033. 12. 31.
5.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붙임 고시문 1부. 끝.
[상주시 청리면 공고 제2024 21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한국전력공사 상주지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