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훈련(집합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4.11.23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 및 제24조(교육 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훈련(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