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비가림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삼척시청 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비가림시설 CCTV 설치
2. 시 행 청: 삼척시청 경제과
3. 행정예고기간: 2024. 11. 23. ~ 2024. 12. 12.(20일간)
4. 의견제출기간: 2024. 11. 23. ~ 2024. 12. 12.(20일간)
5. 설치목적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비가림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