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대상 : 곽*규 등 12명(첨부파일 참고) 3. 공고기간 : 2024.11.28. ~ 2024.12.12.(14일간) 4. 공고방법 : 서초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조종사 적성검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조종사 적성검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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