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2. [붙임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3. [참고]정기안전점검 비용 관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