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 진접읍 장현리 543-16번지 일원 도로건설과에서 '진접 장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 실제 공사계확과 도시관리계획 일치 등을 위해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소로진접1-3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작성’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