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른 화재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사항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28. ~ 2024. 12. 11.(14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3. 공고방법: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과태료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게임랜드).hwp
과태료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게임랜드).hwp